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입시비리를 묵인·방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영훈학원 전 이사진의 해임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입시비리’ 묵인, 방치 의혹을 받아온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임원직을 박탈하고 새 임시이사들을 선임한 조치를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부에서 “원고들은 이사회에 출석해, 김하주 당시 이사장의 비위행위 및 영훈학원의 운영상 여러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이에 동조하거나, 묵인,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지만 영훈학원 운영의 정상화 및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이보다 크다”며 “교육청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영훈학원이 특정 기업인의 자제에게 입학 특혜를 주고 전형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한 의혹, 교비를 부당 지출한 정황 등에 대해 교육청 감사를 받은데 이어 김 이사장 등 15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교육청이 자신들의 임원직을 박탈하자, “과도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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