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 옌볜서 한국인 수배자 2명 검거…강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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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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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중국 공안 당국이 동북지역에 도피해 있던 한국인 범죄자 2명을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

4일 주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공안청은 지난달 30일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공항에서 한국 검찰 신병인수단에 국내 중요 사건 수배자 2명을 인계했다.

이날 강제 송환된 마약사범 A씨는 지난 2005년 3월 랴오닝성 단둥(丹東)을 통해 중국에 입국한 뒤 옌지 등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숨어지내다 9년 만에 붙잡혔다.

최근 지린성 퉁화(通化)시에서 공안에 검거된 B씨는 2012년 영업정지된 모 저축은행에서 고객돈 1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이번 송환으로 지난해 6월 한·중 양국이 상대국 도피사범 집중 검거 및 신병 송환에 합의한 이후 중국 공안이 한국 수사기관에 공식 인계한 도피사범은 총 14명으로 늘어났다.

한국 경찰도 지난해 9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다가 국내로 도피한 중국 폭력조직 부두목을 검거해 신병을 인계하는 등 국내에 은거 중이던 중국 국적 지명수배자 9명을 중국으로 보냈다.

양국 경찰은 중국에 잠입한 한국 국적 도피사범이 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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