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정부, 안전 규제 강제인증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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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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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국민안전과 직결된 법적 강제인증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1차 규제 청문회에서 강제인증은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청문회 앞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국민적 질책이 거세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 강제인증이란 소비자 안전이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품·서비스 에 한해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한 정부 인증을 말한다. 현재 가스안전·석유제품 등의 분야에서 46개가 운용되고 있다.

애초 산업부는 강제인증 가운데 업계에서 지나친 규제로 인식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이 같은 규제 완화 바람 속에 소비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침몰 참사의 여파가 커 앞으로 있을 규제 청문회에 강제인증 통·폐합을 안건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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