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1억 1962만5000달러(약 1232억 원)로 확정됐다.
5일 (현지시간) 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며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수정했다.
배심원단은 평결 원안의 오류를 수정했으나 피고 삼성이 원고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 1962만5000달러로 그대로 유지했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소송 대상 중 172 특허(자동 정렬)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재판장은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몇 달 뒤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기된 제1차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 달러(9900억 원)를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양사가 모두 항소해 사건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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