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가 중요시설을 경비하는 청원 경찰과 특수경비원 등이 K-2 소총 등 개인화기(소총)를 휴대하고 근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원자력발전소 등 일부 중요시설 경비 인력들만 소총을 휴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국가 중요시설에 특수경비원의 고용이 늘고 있지만 개인화기를 갖추지 못한 시설이 상당히 많다"며 "국가 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개인화기 확보 근거를 관련 법령에 명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가 취약하고 유사시 적대세력 침투 저지 등을 위해 경비인력의 개인화기 휴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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