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 하수처리 공사에 짬짜미한 포스코건설·한솔EME '검찰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06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대구 서부‧현풍 하수처리장공사인 환경시설 '입찰 담합'

  • 포스코건설·한솔EME, 시정명령·과징금 총 62억4200만원…고발

[공사 입찰에 대한 포스코건설·한솔EME의 합의 구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구 서부‧현풍 하수처리장공사인 환경시설에 입찰 담합한 포스코건설·한솔EME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30일 조달청에서 발주한 ‘대구 서부하수처리장 내에 1개소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합의한 포스코건설·한솔EME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2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한솔EME는 대구 서부‧현풍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 참여를 사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한솔EME 들러리로 참여하고 포스코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한 것.

포스코건설은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 기본설계인 이른바 B설계를 별도로 마련해 들러리 업체인 한솔이엠이가 제출하는 방식을 꾸몄다. 또 한솔한솔EME에게는 투찰가격을 지정해 실행하도록 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공사 추정금액 648억7400만원 대비 94.95%라는 높은 비율로 낙찰을 받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건설·한솔EME가 낙찰자·낙찰률·설계품질 등을 결정해 부당한 입찰을 저지르는 등 경쟁을 소멸시킨 사실이 있다고 판단, 각각 과징금 52억3500만원·10억700만원을 의결했다. 포스코건설·한솔EME 및 해당 2명의 임원에 대해서는 고발을 조치토록 했다.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