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6일 세월호가 지난해 3월 15일 제주-인천 뱃길을 처음으로 운항하며 사고 당일(4월 16일)까지 총 241회 운항했고 이 가운데 과적 운항이 139회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9억5000만원의 초과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도 세월호는 복원성 유지를 위해 화물 987톤을 싣도록 했지만 3배 많은 화물 3608톤(자동차 108대 포함)을 싣고 운항했다. 이를 통해 6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선급의 복원성 자료에 따라 승인된 세월호의 최대 적재량은 1077.53톤으로 적정량을 선적하면 2600만원 정도의 선임료를 받을 수 있다.
청해진해운은 화물 선임료를 하루 최대 7000만원까지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합수부는 "전날 언론에서 보도된 선박 복원성 유지에 필요한 세월호 평형수가 4분의 1에 불과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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