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 씨는 이미 구속된 청해진해운 해무담당 이사 안모(59) 씨와 물류팀 부장 남모(56) 씨, 차장 김모(44) 씨의 상급자로 세월호의 운항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청해진해운 상무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김씨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승무원 15명에 이어 과적 책임으로 청해진해운 관계자 4명이 사법처리됐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책임을 물어 지난 4일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씨를 구속했으며, 지난 2일에도 해무담당 이사 안씨와 물류팀 차장 김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에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선장 이준석(69) 씨 등 선박직 선원 15명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 등 총 19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