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과적 운항 부당이익' 청해진해운 임원 구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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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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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화물 과적을 방치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하다 침몰 사고를 유발한 청해진해운 임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 씨는 이미 구속된 청해진해운 해무담당 이사 안모(59) 씨와 물류팀 부장 남모(56) 씨, 차장 김모(44) 씨의 상급자로 세월호의 운항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박종환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청해진해운 상무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김씨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승무원 15명에 이어 과적 책임으로 청해진해운 관계자 4명이 사법처리됐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책임을 물어 지난 4일 청해진해운 물류팀 부장 남씨를 구속했으며, 지난 2일에도 해무담당 이사 안씨와 물류팀 차장 김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에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선장 이준석(69) 씨 등 선박직 선원 15명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 등 총 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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