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유진투자증권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최대 2년 동안 수수료를 면제하는 이벤트를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벤트는 제휴은행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준 처음 계좌를 만든 고객이 대상이다. 잔고 10만원 미만인 2013년 9월 30일 이전 휴면 고객도 마찬가지다. 관련기사송상우(유진투자증권 리스크심사팀장)씨 빙모상유진투자증권, 제4인뱅 인가전 참전…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합류 #면제 #수수료 #유진투자증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