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선량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의거 관허사업을 강력하게 제한하기 위함이라는 것.
관허사업 제한대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111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18일 관허사업 제한을 알리는 사전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인·허가 기관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허사업제한 이외에도 재산압류·공매, 급여·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처분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세수 확충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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