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 ‘공익처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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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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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익처분 시행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주)마창대교에 대해 사업자 지정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마창대교의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상의 계획 교통량 대비 현저하게 차이가 나 (주)마창대교의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 및 다비하나에 대한 도민의 혈세 지급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리구조를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마창대교 당초 MRG 협약은 IMF시절 폭리구조에서 추진됐으며, 2010년 11월 사업시행자의 의도에 이끌려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대로 자금 재조달이 확정돼 현재까지 부당한 폭리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거가대로의 경우 2013년 11월 MRG에서 SCS로 재구조화를 통해 5조 7천억 원의 재정절감을 도출한 반면, 마창대교는 MRG방식 그대로 자금재조달을 함으로써 300억 원의 재정절감에 그쳤다. 그러나 실상 30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도 당시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다면 거의 제로 수준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마창대교의 부당한 폭리구조를 허물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공익처분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기반시설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경상남도는 공익을 위해 (주)마창대교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마창대교는 1999년 현대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여 2004년 4월 착공, 2008년 6월 준공돼 2008년 7월부터 유료도로로 개통됐다. 개통 이후 경남도가 현재까지 마창대교에 지급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는 545억 원에 이르며, 앞으로도 도로이용자가 통행료 2,500원을 내면서도 경남도가 매년 150~260억 원, 24년간 총 6,300억 원을 지급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당초 실시협약상 MRG는 80%로 지난 2010년 11월 자금재조달시 75.78%로 인하 했으나, 사업수익률이 불변 8.857%(현 경상가 12.5% 정도)로 30년 동안 고정돼 있고, 과다 예측된 통행량이 조정되지 않는 이상 MRG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남도는 지난 2013년 4월 법률, 금융, 회계, 공무원 등 9명의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와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 협상을 벌여 왔으나, 사업시행자는 2010년 11월 변경실시협약을 근거로 재협상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은 불가하다며, 거가대로와 같은 재구조화 방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현재 3%대의 저금리 금융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유발하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공익처분이 필요한 시점이며, 올해 KDI 적정성 검토 용역을 통해 마창대교의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유.불리를 정확히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통해 불합리한 민자사업의 현 체계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경남도는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자의 반발, 공익처분의 전례가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공익처분의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이나, 작년 사상 최대의 재정절감을 통한 거가대로 재구조화 성공과 같이 마창대교 또한 전국 최초의 공익처분을 통해 경상남도가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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