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12 군인연금 소송, 군사반란 가담한 전두환 측근 10명, 국방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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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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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12 군인연금 소송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12ㆍ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 10명이 군인연금 권리를 박탈당하자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6일 국방부와 법원은 정호용 전 국방장관 등 12ㆍ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이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내란이나 반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연금지급이 금지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들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50% 연금이 지급되는 규정에 비춰 부당한 처사"라며 군인연금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 2003년에도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 3명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금 반환 여부는 다음 달 13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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