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매수한 토지 중 일부를 도시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시농업이란 도시 지역 토지, 건축물 등을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활용 대상은 논·밭·과수원 등 63필지 총 34만3375㎡로 지역별로는 서울 7필지(8673㎡), 부산 1필지(3369㎡), 대구 39필지(6만6749㎡), 인천 2필지(2130㎡), 대전 10필지(24만7205㎡), 경북 1필지(1710㎡) 등이다.
우선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면 농식품부가 농작물 경작기술 및 예산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해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중 대상 토지가 지자체에 공급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도시농업 등 도시민의 여가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민 여가공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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