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의료ㆍ관광 호텔 설립 기준 완화해야"…대정부 2차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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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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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의료·유통 등 주요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대정부 건의서 제출이다.

건의서를 통해 무역협회는 의료 분야에서 중소병원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현행 의료관광호텔(메디텔) 설립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메디텔을 설립하려면 연환자수 1000명(서울 3000명) 이상, 유치 실환자수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영업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과 의사가 여러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적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컨설팅 분야에서는 인건비 단가 인상을 건의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컨설팅 용역 예산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라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책임연구원급 월 301만8785원)가 적용되는데 이는 1인당 연 7000∼8000만원이 소요되는 업계 인건비 수준과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유통 분야의 경우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협은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4년 1월1일부터 처방전 없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독일 사례를 언급했다.

이 외에도 건의서에는 광고대행업의 외국환 상계 신고의무 완화, 의료관광 담당 정부부처 단일화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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