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 2014년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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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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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보다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구는 민원처리 단축일수만큼 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하는 고객 지향적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마련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법정처리기간 2~30일의 단순·복합민원이며, 처리결과가 ‘불가’, ‘이송’, ‘이첩’, ‘취하’, ‘반려’, ‘경유’, ‘진달’ 등을 제외한 ‘해결’인 민원사무다.

구는 민원처리 단축 및 지연일수에 따라 마일리지를 계산하고, 현장방문 등이 필요한 복잡민원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중치 부여, 민원 한 건당 최대 10점의 마일리지 상한선 설정, 다량접수에 의한 민원처리는 차등 마일리지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원처리 마일리지 점수를 공개하여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분발을 유도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고객만족 우수부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전반적인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유도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민원인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총 16,204건의 민원사무 건수에 대한 전체 평균 법정일수 9.26일에서 실제 평균 민원처리 일수를 4.43일로 단축하여 약 52.14%의 단축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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