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의 의의와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김 의원이 제정ㆍ대표발의 한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부의 기술탈취 및 내부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린 것.
김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2.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으며, 건당 피해액은 평균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보호 대응역량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56%)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해서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평가 및 거래제도 △기술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폰앱 등을 활용한 전산정보처리장치가 이용, 활용한다면 '기술자료 임치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에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현실성을 갖는다면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과 활성화에도 상당부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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