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부인과 병원진료 기록, 채 전 총장과 임씨 모자가 함께 찍은 흑백사진, 임씨의 친지에 대한 채 전 총장 관련 언동과 이메일 내용, 가정부의 진술, 채 전 총장과 임씨간 제3자를 통한 금전거래, 통화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언동, 혈액형검사 결과와 같이 친자관계를 배제하거나 긍정하는 요소 등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2009년 6~12월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삼성 계열사인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 시절 업무상 보관하던 모 병원에 대한 채권 17억원 상당의 어음을 횡령해 개인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과 청와대의 개인정보유출 개입 의혹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수집행위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주임무로 하는 청와대 특감반의 직무권한 내의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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