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서류상 회사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회계감사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같은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인 회계사에게 지시해 분식회계를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유 전회장의 집사격인 박모씨 조사를 통해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미국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씨의 강제소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유 전 회장 핵심 측근에 대해 8일까지 소환에 응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혁기씨에 대한 소환을 추진하되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유 전 회장을 먼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유 전 회장이 세모그룹 부도 직후 내놓은 개인 소유 부동산은 경매를 거쳐 장남 대균씨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부도로 부채 상환에 써야 할 부동산을 아들과 지인 등을 이용해 차명으로 보유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2009년 예금보험공사가 채무 147억원을 갚으라고 하자 “남은 재산이 없다”면서 6억5000만원만 갚고 별도 재산이 발견되면 전액을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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