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새로운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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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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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새로운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시범사업기간 동안 기존 대상가구 448가구에 월 6~7만원 이상 늘어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오는 10월 본격 시행 예정이다.

한명현 군 주민복지실장은 "시범사업 선정으로 증액된 주거급여를 지급해 기초생활보장 가구가 임차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보다 증가된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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