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자가 납세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리스(렌트)로 제품을 이용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점에 착안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리스(렌트)회사의 계약사항을 조사하여 132명(4억 4900만 원)의 압류대상자를 확인하고, 이중 분납이행자, 납부약속자 등을 제외한 89명에게 3억 7200만 원을 압류하고 39명에게서 9500만 원을 징수했다.
따라서 나머지 압류된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즉시 추심하고, 필요시 금융거래 조사를 통하여 예금압류도 병행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원공탁금, 신용카드 매출수입, 급여 등 체납자의 모든 채권을 조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고 위장이혼 등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