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출은 다문화·장애인·다자녀 등 취약계층과 결혼·생애 최초 주택구매 지역민 등에 대해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3개월간 인지세를 은행이 부담하는 상품이다.
경남은행 계좌로 아파트관리비, 급여 등을 이체하면 최고 0.5%까지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주고 은행거래에 따라 최대 1.7%까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출은 본인 명의 주택을 정규 담보 비율 이내로 대출 신청할 수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대출은 고객의 자금계획에 따라 최장 3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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