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건설업체, 현물 공사대금도 자본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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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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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건설업체가 부동산 등 현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기간 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금 대신 현물을 받아 현금 보유 기준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건설업체가 억울하게 등록 취소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건설업 관리규정을 수정해 이같은 개선 방안을 적용한다. 현물이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아래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해당 업체가 등록 취소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는 또한 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제도 폐지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이같은 규제 개선 내용과 함께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도 소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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