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각장애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54조)에 따라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하지만 표지를 발급해주는 기관이 없어 표지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시 불이익을 당해왔다.
청각장애인용 자동차 표지 발급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청각장애인 중 장애인 자동차의 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발급받은 후 자동차 뒷면 유리 좌측 하단에 부착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다른 운전자들이 경고음 대신 등화나 수신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운전자를 배려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충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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