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대부업체가 계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할 예정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저축은행을 소유한 회사가 대부업체 인수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 할 경우 자산 축소 등의 조건에 맞춰 인수를 승인한다. 하지만 반대로 저축은행을 가진 곳이 대부업체를 인수할 때에는 별도의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지난달 국회에서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러시앤캐시, 2019년까지 자산 40% 감축금융위, 웰컴론 예신저축은행 인수 승인 #금융당국 #대부업 #저축은행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