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영업정지에 새우등 터지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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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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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에 이통사 실적은 오르는데 유통점 사원은 강제 무급휴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동통신사들의 릴레이 영업정지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판매점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영향으로 대리점과 판매점 등 휴대전화 유통망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는 등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영업정지로 영업을 45일간 할 수 없게 되면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직원들에 강제 무급휴가를 가도록 하는 등의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이통사의 45일씩 영업정지가 이어지면서 유통점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임대비를 내기도 어려워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형편”이라며 “유통점 사원들을 자르기는 어렵고 무급휴가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의 경우는 사원들이 영업정지 기간 45일의 무급휴가를 가도록 하거나 판매점의 경우에는 3개사의 영업정지 기간인 지난 3월1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65일간을 3개조로 나누어 22일씩 무급휴가를 가는 식으로 방침을 세웠다.

이 경우 한 달이 넘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원들이 생겨나게 된다.

전국의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은 3만5000곳으로 30만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0만명이 이통사 영업정지의 영향으로 1개월간 실업자가 되는 셈이다.

이통사 본사의 보조금 정책으로 피해는 유통점 사원과 중소상인들만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오히려 영업정지 영향으로 마케팅비가 줄어들면서 실적에는 긍정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는 19일 끝나지만 LG유플러스 14일, SK텔레콤 7일의 방송통신위원회 추가 영업정지가 남아 있어 시행일이 결정되면 다시 유통점 사원들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휴대전화 유통점 종사 인력들은 정부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박 사무총장은 “이통사들이 잘못으로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는데 피해는 중소상인과 유통점 사원들만 보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영업정지 제재를 남발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이 영업정지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된 대리점에는 일부 운영비를 지원했지만 판매점과는 법적으로 관련이 없어 지원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판매점이 이통사와 법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지원할 경우 배임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들 판매점 지원 방안으로 통신사들이 단독영업기간 리베이트 액수를 높여주는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어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리점에는 일부 지원이 이뤄졌지만 판매점에는 법적인 문제로 어려워 리베이트를 높이는 방식을 이통사가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판매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원하면서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들에 지원 성사를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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