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민영주택 소형 20% 의무비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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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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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국민주택 제한 존치, 주택조합 규모 제한완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다음달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어지는 민영주택은 20% 이상을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으로 구성토록 한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주택조합으로 지어지는 주택에 적용되는 규모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당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다.

현행 지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1997년 도입된 이 제도는 도심 내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이다.

그러나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주택공급 정책이 품질·성능 위주로 전환하는 만큼 정책 패러다임도 바껴야 한다는 논리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실수요 위주의 주택 시장 환경에 발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단 재건축사업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그대로 두고 조례로 규정된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다.

주택조합제도와 관련해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로 제한돼 왔으나, 앞으로는 전체 가구수의 75% 이상만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면 된다. 주택조합 등이 시장상황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 건설ㆍ공급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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