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는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업무상과실치사 및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를 경기 분당 자택에서 체포해 목포로 압송 중이다.
합수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면서 평소 세월호의 과적과 부실고박(화물을 선체에 고정하는 것)을 지시 혹은 묵인해 지난달 16일 침몰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세월호를 일본에서 사들인 뒤 무리한 증톤(증축)으로 배의 복원성을 상실케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과적과 관련, 김 대표의 승인 없이 실무자만의 결정으로 적재 한도(987t)보다 3배 이상 많은 3608t의 화물을 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세월호의 선박직 선원들이 선사와 7차례 통화하는 동안 적절한 구조명령 및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수사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 운항에 관여했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 씨와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최고 책임자인 김 대표를 체포하면서 선사 관계자 5명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합수부는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김 대표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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