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의무 이행 안하면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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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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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츠 활용한 임대주택에 주택기금 투입

하자보수 불이행 과태료 부과 절차.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두 배로 높아진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활용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에는 주택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뤼로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으면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해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더 클 때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게 됐다.

하자분쟁은 지난 2010년 69건에서 지난해 1953건으로 급증 추세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하자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해 6월 확대개편 됐으며 같은해 12월 하자를 보다 꼼꼼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운영 중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으로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공공성을 감안해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토록 했다.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할 때는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다음달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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