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앞으로 에너지 절감형으로 집을 고칠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만 있으면 주택 개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그린리모델링 관련 '주택개량자금보증 특별지원에 관한 협약'을 8일 맺었다.
그린리모델링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만들고자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주택을 개량할 때 별도 담보 제공 없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만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개량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능 개선 정도에 따라 연 2∼4%의 이자지원을 받고 주택당 최대 5000만원(공동주택 2000만원)을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 공사는 단열 및 창호 개선, 에너지 절약장치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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