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2년 185건, 지난해 372건, 올해 3월말 기준 66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9.5배 급증했다.
소비자원이 667건의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알뜰폰 가입 시에는 공짜폰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40.8%(27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지 지연·누락, 위약금 과다 부과 등의 '가입해지 관련 불만' 18.4%(123건), '약정기간 및 요금 상이'14.2%(95건), 고객센터 연결불편 9.3%(62건) 순이었다.
알뜰폰 가입 연령이 높은 이유는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 권유 판매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알뜰폰 가입방식의 71.2%(475건)가 전화권유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에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며 "소비자들도 알뜰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ㆍ요금제ㆍ계약기간ㆍ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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