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그동안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이 거래업체를 상대로 온갖 홍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거래강제(끼워팔기)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를 한 골프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시스템 개발·판매 등 스크린 골프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로 91.4%의 점유율의 독점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만 전국 5300여개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최근까지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판매하면서 거래업체에 프로젝터 구입을 강제해왔다. 프로젝터는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성품 중 가장 비싼 고가품이다.
골프존은 업주들과 계약 때 특정 프로젝터 3개 제품을 지정하는 식으로 이른바 '끼워팔기'를 자행해왔다. 이런 식으로 판매한 프로젝터는 총 1만7968대(대당 최고 330만원)에 달한다.
또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영업점주들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남용을 저질러왔다. 골프존은 골프시스템을 팔아오면서 귀책에 의한 장애를 점주에게 떠넘기는 등 보상을 거부한 것.
아울러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게임을 이용하는 고객이 직접 지급하는 리얼 캐시의 징수업무(고객과금)를 점주들에게 전가해왔다.
이 밖에도 골프존은 거래업체 영업장에서 광고 촬영 후 '광고수익에 대한 권리를 불인정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하도록 강요, 이에 따른 수익금 60억원을 점주들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에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봉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단계(GS시스템 구입), 매장 운영단계(장애보상·고객과금 등), 폐·전업단계(양도·양수)등 거래전반에서 발생하는 골프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갑의 횡포에 대해 감시활동 강화와 엄중한 제재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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