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마약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 해 온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 앞 텃밭에 양귀비 1만여주를 몰래 재배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양귀비가 배, 무릎, 허리 통증에 좋다는 말을 듣고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제주, 양귀비 재배 50대 여성 검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양귀비 재배 #전남경찰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