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이준석 선장, 승무원 무전 외면했다면 '살인 혐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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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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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세월호 침몰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세월호 침몰 당시 승무원들이 조타실로 무전을 했지만 응답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만약 이준석 선장 등이 이를 외면했다면 살인 혐의에 적용된다.

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 선장 등이 세월호 3층 방송실에 있던 매니저 A(33ㆍ여)씨 등 연락에 답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A씨는 "3층 방송실에 물이 차기 전 30~40분 동안 선장 등에게 무전을 시도했다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안내 이후 추가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같은 시간 승객 탈출을 돕다 사망한 승무원 박지영(22)씨를 본 생존자 역시 "박씨가 조타실로 무전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진술해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항해사 등은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선원 한 명은 탈출할 때도 손에 무전기를 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이 고의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람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최고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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