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부산도시공사가 여유자금 이자수익을 9억8천여만원을 손해보고, 공사 설계 물량을 과다하게 산출해 46억 8580만여원을 감액조치 받고, 직원 성과급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안전행정부와 13개 도시개발공사, 11개 기타 공사를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9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공사 지정금융기관인 은행과 이자율이 낮은 수시입출식예금에 예치하면서 9억8천3백만원의 이자 수익을 발생하지 못했다.
또한 부산도시공사는 '00 00 경제자유구역 B지구 1공구 조성공사와 'C일반산단 1-4공구 조성공사' 과정에서 설계물량을 과다하게 산출하거나 오수 관거 공법을 잘못 선정해 공사비 46억 8580만 3천원 상당을 과다계상해 감사원으로 부터 감액 조치 지적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1년 12월 28일 2010년도 경영평과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지급되지 말아야 될 6명에게 5282만원의 성과급을 더 지급했다.
한편, 울산도시공사는 이익잉여금을 배당금보다 18억6200만원이 초과된 70억원을 과다 배당해 적발되었고, 경남개발공사는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불합리하게 제한해 특별채용함으로써 채용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는 주의를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