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시 남구의 모 여행사를 통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9박10일 일정의 유럽여행 상품을 예약한 고객 27명이 출국 하루 전인 4월 30일 여행사로부터 여행 취소를 통보받았다. 항공권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인당 400여만원씩 약 1억1000만원의 금액을 납부한 27명의 고객은 다음날 여행사를 방문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 측은 환불할 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변명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여행사는 지난 2012년 10월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이력이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과 이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곧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남구는 지난 2일 해당 여행사 측에 '고객의 피해를 회복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내린 지 7일이 지난 9일까지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10일간의 1차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추후에도 개선이 없으면 20일간의 2차 영업정지, 여행사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구 관계짜는 "영업정지 전에는 고객 모집 등의 영업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여행사는 물의를 일으킨 1일 이후에도 계속 여행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 이달 말 해외로 출발하는 여행 일정도 잡혀 있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시정명령 후 영업정지까지는 영업을 막을 도리가 없다."면서 "다만 1차 영업정지 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곧장 2차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절차를 진행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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