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돌이랜드’ 매입 관련 의혹, 단순 주의 촉구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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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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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처분결과 발표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꿈돌이랜드 매입과 관련해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로써 그 동안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특혜 및 재정손실 등 각종 지적은 무책임한 의혹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꿈돌이랜드 매입과 관련해 대전시에서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놀이시설을 매입하도록 해 방치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사업추진 시 적의 판단해 지장물 매입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단순한 주의 촉구로써, 감사원이 처분할 수 있는 최하위 수준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 입장은 “특구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꿈돌이랜드를 매입한 이유는 꿈돌이랜드 운영업체가 2026년까지 지상권을 소유하고 있어 재창조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제약으로 작용했으며, 국책사업인 HD드라마타운 및 민자사업인 복합테마파크 등 어떠한 형태의 엑스포 재창조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꿈돌이랜드의 권리관계 정리가 선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구개발계획 수립 이후 수용절차에 의해 보상할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상권 및 영업손실 보상 등이 추가돼 보상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용보상과 비교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각종 의혹 가운데 하나인 꿈돌이랜드 118억 원의 매매대금 적정성 여부 문제에 대해선 “2007년 감정평가액 63억 원은 근저당 설정 한도(55억 원) 내에서 자산 가치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감정 평가한 것이고, 2012년 감정평가액 118억 원은 매매를 목적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해 평균가격으로 결정한 것으로써 평가목적 및 범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매입협상 시 지상권(약 29억 원) 제외 및 지료 4%(약 32억 원) 반영을 관철시킴으로써 오히려 재정 부담을 줄였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기환 대전시 문화산업과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당초 재심의신청을 고려했으나, 감사원의 이번 지적이 단순한 행정절차에 관한 주의 촉구이고,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특혜, 배임 및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재심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꿈돌이랜드 매입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도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유사하게 별 문제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각종 의혹은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말 그대로 의혹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무분별한 고발조치는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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