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에 '과실치사'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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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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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면 캡쳐]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청해진해운의 실제 경영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세모그룹 전 회장 유병언씨에 대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9일 보도했다.

이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총괄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가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인물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란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의 책임을 직접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회장'으로 적힌 문서 두 건을 확보했다. 세월호 침몰 하루 전인 지난달 15일 작성된 것이다.

'청해진해운 인원 현황표'로 표기된 이 문서에는 유 전 회장을 '회장'에, 그리고 'A99001' 사번을 부여했다. 해당 사번은 청해진해운 설립일인 1999년 2월 24일 가장 먼저 입사해 1번이 주어졌다는 의미다.

더불어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 및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증거들이 속속 확인되면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침몰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선박의 안전이나 화물 과적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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