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ㆍ공시 기간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안 내달 초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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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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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상한과 공시 기간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결정이 내달 초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같은 세부 방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 세부 규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한 달 내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하위 규정들을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결정된 것이 없고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의 큰 틀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적용을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일이 남은 셈이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을 정하는 일이 우선이다.

기존의 27만원 가이드라인은 이통사의 영업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1인당 예상 수익을 감안해 2008년 정해졌지만 3세대(3G)에서 LTE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휴대전화 출고가가 100만원에 이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을 정액으로 유지할 지 정률로 변경할 지 검토중이다.

정률로 할 경우 휴대전화 출고가에 따라 보조금 상한이 변해 합리적일 수 있으나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고가 휴대전화일수록 지원이 늘어 법안 취지와는 달리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정액으로 할 경우에는 이용자 차별이 없이 고르게 지원할 수 있지만 오른 휴대전화 출고가를 반영하지 못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지적이 지속될 수 있다.

보조금 상한에 대해 유통점에서 15%의 추가 지원 재량권을 준 것은 법에 명시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긴급중지명령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한 결정도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업계 자율로 추진하려 했던 서킷브레이커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것과 유사한 갈등이 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서킷브레이커제는 자율로 번호이동 과열시 전산을 차단하는 방식이었지만 긴급중지명령제는 법에 규정돼 강제로 시행되는 것으로 방식이 다르다.

긴급중지명령제는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로 번호이동 시장을 중지하는 서킷브레이커를 포함하고 있지만 위반 사항이 심각할 경우 이통 시장을 중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보다 포괄적이다.

번호이동 시장을 중지한다면 얼마나 할지, 과열 기준은 어떻게 정할지 등 서킷브레이커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서킷브레이커 방식의 제한이 아예 제외되고 다른 방식을 검토할 수도 있다.

미래부는 보조금 공시를 하루마다 할지 아니면 1주일마다 할지 등 기간에 대한 결정을 할 방침이다.

공시기간이 길수록 유통현장이 마케팅 정책을 바로 반영할 수 없게 돼 답답해 질 수 있지만 짧을수록 이의 준수여부를 가리기가 어려워지고 복잡해 질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공시기간이 짧을수록 가격 변동이 커지면서 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지고 날짜 계산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 1주일 단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요금제 차별에 대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마련하고 세부기준은 고시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 차이를 크게 두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고 통신 과소비를 조장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허용하는 상한 내에서도 요금제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차이가 클 경우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5만6000원 요금제와 4만4000원 요금제와 같이 만원 내외로 요금이 차이가 날 경우 보조금 지원액 차이가 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하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리요금제를 통해 쓰고 있던 휴대전화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별도로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금할인액도 고시를 통해 정해야 한다.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은 보조금 상한을 감안해 어느정도 상응하는 할인폭을 지원할 지 결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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