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구속영장…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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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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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화물 과적'의 책임이 있는 선사측 임직원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 칼끝이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를 전격 체포했다. 앞서 하루 전인 오후 10시께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이날 오후 8시 15분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월호 화물 과적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김한식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목포로 압송 후 조사를 받은 지 불과 8시간 만이다. 

김한식 대표에게는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와 선박 매몰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합수부는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앞으로 김한식 대표가 세월호 사고 소식을 유병언 전 회장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했는지도 중점 수사 대상이다.

합수부는 내주 중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김한식 대표는 "희생자와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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