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공군 조종사 훈련 전과정 항공기 국산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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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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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가 개발한 민항기 KC-100(나라온) [사진제공=KAI]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우리 공군의 조종사 훈련에 사용되는 전 과정의 항공기가 모두 국산화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자사가 개발한 국내 최초 민항기 KC-100(나라온)이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훈련기로 도입되는 내용을 포함한 '국산 소형항공기 실용화 협정서'를 국방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정체결로 현재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훈련기로 운용 중인 러시아산 T-103이 KC-100으로 대체될 경우 우리 공군은 전 비행훈련 과정을 국산 항공기로 수행하게 된다.

KAI는 이번 협정이 민간 항공산업 발전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자주국방의 기틀을 공고히 하자는 취지로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협정은 공군사관학교 비행실습용훈련기, KC-100 도입 지원과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항공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기술정보 공유 협력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산 훈련기 운용을 통해 해외 도입에 따른 외화유출 방지는 물론 조종사 양성 기간 및 비용이 크게 감소됐다"며 "신속한 국내 정비지원을 통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한·미 상호 항공안전협정(BASA :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을 Part 23(소형항공기급)까지 확대 체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KC-100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미 BASA 체결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제작, 시험평가, 비행시험 등 모든 항목의 인증과정에 대해 미 연방항공청(FAA)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국정부의 인증만으로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에 소형 국산민항기 수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한·미 BASA Part23 체결을 목표하고 있다.

KC-100은 315마력급 엔진을 장착한 4인승 소형항공기로 최고 속도 시속 363km, 최대 비행거리는 2020km이다. 서울에서 일본 전 지역과 중국 주요도시, 동남아 일부지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아울러 첨단 LCD형 통합 전자장비(Glass cockpit)를 갖추고 있어 조종 효율성이 뛰어나고 인체공학적인 인테리어 적용을 통해 조종사와 승객 편의성이 우수하며 운송, 조종훈련, 산불감시, 해안순찰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KAI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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