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골프존 공정위 제재에 6거래일만에 '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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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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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제재를 받게됐다는 소식에 6거래일만에 반락했다.

9일 오전 9시11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골프존은 전거래일보다 50원(0.24%) 내린 2만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골프존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다.

공정위는 전일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 점주들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파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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