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방위사업청 및 한국항공우주산업㈜와 국내 최초로 개발한 4인승 소형항공기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하기 위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분야 R&D 사업으로 5년 만에 KC-100의 시제기를 개발했으며 제작·인증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국연방항공청(FAA)의 기술성평가를 거쳐 국내인증까지 마무리했다.
국토부는 국방부·방위사업청· 공군 등 유관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재 공군이 사용 중인 비행실습용 훈련기(러시아산 4인승 항공기 T-103)를 국산 KC-100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 공군은 64년 전인 1950년 5월14일 캐나다로부터 최초 훈련기(건국기, T-6)를 도입한 이래,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에 이어 국산 KC-100을 비행실습용훈련기로 개발·활용하게 됨으로써 비행실습용훈련기에서 고등훈련기까지 국산 항공기로 공군조종사를 양성하는 일관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번 민·관·군 협력을 통해 국산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 훈련기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약 15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고 이를 토대로 국산 경항공기,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개발에도 성공할 경우 2022년까지 약 1만명의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