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의 라이트닝 충전 케이블 사용 시 화상을 주의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애플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를 사용 할 때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애플의 라이트닝 충전 케이블과 관련된 화상 사고 6건이 접수됐다.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 단자는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가 내부에 있어 신체에 닿기 어렵지만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돼 신체에 닿기 쉽다.
특히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애플이 화상을 입은 원인을 포함해 다른 안전사고 위험 요인까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소비자원에서 제기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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