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광호텔만 설립이 가능한 C8-1지역에 일반호텔의 건립이 가능해지며 선도사업지구 내에서의 가능행위가 일부 추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9일 송도국제도시 개발과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부 필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NSIC)’로부터 단지내 일부필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가 접수 되는대로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쯤 승인할 예정이다.
또한 위락시설이 허용된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건축심의과정에서 퇴폐업소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관광호텔만이 들어올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짜여진 C8-1블록은 외국인 투자이민을 유도하기위해 일반호텔의 설립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F8블록의 획지분할 가능성 지정,건폐율 및 건물높이,처분계획등이 늘어나게 되며 선도사업지역인 A1블록의 획지 분할가능성 지정,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위락시설,방송통신시설등이 들어 올수 있는 여지도 추가시킬 방침이다.
이에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이번 실시계획 변경에는 주민들의 민원과 투자유치 활성화에 촛점을 맞췄다”며 “다음달초 변경계획안이 확정되면 주민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만족하게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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