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검찰, 유병언 측근 '여권 무효화' 강제 추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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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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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소유주였다는 정황 다수 포착. 청해진해운 인원 현황에 '회장 유병언'이라 적혀 있어. 유병언 차남과 유병언 장녀 등 측근 4명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여권 무효화할 예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온 검찰이 유 씨의 직함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기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였다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수사 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201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청해진해운의 인원 현황에 ‘회장 유병언’이라고 적혀 있고, 2011년 7월 1일자로 작성된 비상연락망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관계회사에 사무실을 마련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제대로 경영하지 않아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3차 소환에도 불응한 유 전 회장의 차남과 장녀, 측근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의 여권을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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