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소유주였다는 정황 다수 포착. 청해진해운 인원 현황에 '회장 유병언'이라 적혀 있어. 유병언 차남과 유병언 장녀 등 측근 4명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여권 무효화할 예정.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온 검찰이 유 씨의 직함이 청해진해운의 회장으로 기록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였다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관계회사에 사무실을 마련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여러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제대로 경영하지 않아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3차 소환에도 불응한 유 전 회장의 차남과 장녀, 측근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의 여권을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불법 체류자로 강제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