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17세, 무직, 경남 경산), 김○○(16세, 무직, 전남 순천), 서○○(여14세, 무직, 대전), 이○○(여15세, 무직, 경기 부천) 들은 가출한 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청소년 성매매를 가장한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해 재물을 강취하고자 공모했다.
서ㆍ이모 피의자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30께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모텔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유인하고, 두 김모 피의자는 모텔방에 들어가 ‘조건만남이냐?’며 피해자, 박○○(21세, 회사원,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얼굴을 폭행해 6주 상해를 가한 뒤 현금 16만원, 체크카드 1매를 강취하고, 체크카드로 현금 41만원을 인출했다.
천안서북경찰서 강력2팀은, 피해자 신고로 수사착수, 현장 CCTV로 피의자들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지난 2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도 시흥시 등 4개소 에서 피의자 서모씨 연락처 확인해 검거하고 나머지 피의자 3명의 인적 특정과 피의자 이모씨의 소재를 확인한 뒤 연인관계인 피의자 김모(17)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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