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출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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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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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9일 수출입은행 본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해외사업 공동발굴 및 공동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은 해외대체투자 시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채무보증 등 다양한 업무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채무보증이란 수출입은행의 지원 대상 거래에 대해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 수입자 또는 차주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그 대출금을 대신 상환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업무협업은 자원ㆍ인프라 등의 해외투자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등에 직접적인 지분투자 뿐 아니라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부문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해외사업 투자 시 대표 투자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정책금융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운용자산에 대한 안정성 제고 및 해외투자 시 투자조건 협상에 유리한 포지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정책금융기관과 체결한 최초의 양자간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이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투자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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