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노조 "사측, 해외 용역비로만 7500억...국부유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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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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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씨티은행이 용역비로 7500억원을 해외반출, 국부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씨티은행이 해외용역비로 본사에 9년간 7541억원을 반출했다"며 "이는 세금탈루와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한미은행을 통합하고 나서 2005년부터 매년 본사에 경영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했다.

지난해 순익이 2191억원임에도 해외용역비로만 1370억원을 지급해 과도한 지출이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용역비 지출을 가장한 국부 유출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이 600억원의 용역비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한 바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수익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해 탈세를 위한 역분식의 혐의가 있다"며 "당기순익으로 잡아 배당금으로 보내면 법인세와 배당세 37%를 내야 하지만 용역비로 지급하면 부가세 10%만 내면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씨티은행 해외용역비의 정확한 내역과 해외용역으로 씨티은행의 생산성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노조는 씨티은행 사측이 단행한 56개 점포의 폐쇄와 관련, 최근 법원이 노조의 점포폐쇄금지임시처분신청을 기각하자 즉시항고를 했다.

노조 측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법원은 (점포 폐쇄에 따른) 해고가 발생하면 다투라는 취지지만, 물리적으로 일터가 사라지는 것은 해고를 반드시 수반하는 만큼 가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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