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마약밀매 사이트에 접속해 마약 거래 대금으로 인터넷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사용했다.
비트코인은 구입시 이름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 익명성이 높기 때문에 약물, 총기의 불법거래와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마약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해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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