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선관위, 새정치민주연합 광역후보 불법기부행위 검찰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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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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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광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산악회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양 제2선거구 광역의원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A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한 산악회에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통장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예비후보가 선거와 무관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출마를 한다고 알리는 등 불법기부행위로 판단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예비후보는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광역의원 공천 후보자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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